채팅중 청소년 성매매 유혹하다 혼쭐난다
2009-07-22 김미경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성 매수 유인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해 프로그램을 무료 보급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은 현재 개발중이며 11월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영국의 '리포트 어뷰스'(Report abuse) 신고버튼 프로그램과 유사한 것으로 이를 다운로드해 설치하면 컴퓨터 화면 하단에 신고버튼이 떠 인터넷 채팅 중에 성매매 유혹을 받을 때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
시행령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