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국, 미디어법 결국 의장 '직권상정'으로~
2009-07-22 조창용 기자
국회 미디어법이 여야간 첨예한 대립속에 결국 파국을 맞았다.
이제 남은일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냐 아니냐의 결정만 남았다.
이와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관련법을 모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의장석 주변 점거에 들어갔고,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한편 일단 여당 지도부만 직권상정을 요구하던 상황에 비해 김 의장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또 박근혜 발 여당 내분이 마무리되지 않고 자유선진당 등 일부 야당이 마지막까지 반대했다면 상황은 더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향후 정국도 꼬일 수밖에 없다.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되면 야당은 장외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9월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개최도 불투명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직권상정은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이다. 여야간 타협의 여지가 없을 때 법안을 처리하려고 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