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여사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내 돈 맞다"
2009-07-23 조창용 기자
김 여사는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조희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호준씨가 대표로 있는 냉동창고회사 오로라씨에스가 노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주장했다.
김 여사는 1989년 100억여원을 재우씨에게 맡겨 회사를 설립하도록 했고,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구두 또는 문서로 보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노 전 대통령과 자신의 요청으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재우씨로부터 회사 수익금 가운데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에 대한 증거라며 자신이 직접 관리한 금전관리 내역 비망록 노트 일부와 재우씨 측로부터 받은 손익계산서 등 오로라씨에스의 회계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된 냉동창고 회사를 되찾겠다며 재우, 호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주주지위확인 등 3건의 민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1심 재판부는 모두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동생에게 맡긴 것이 위임이 아닌 소비임치로 판단,소송을 각하했다.
소비임치란 어떤 사람이 다른 이에게 돈이나 재산을 맡기는 것으로 받은 쪽은 이를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맡긴 사람이 달라고 요구하면 그 만큼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