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예식 계약 취소?..예상 매출100% 내놔"

2009-07-23     조창용 기자

대구에 사는 강 모씨는 2009년 5월 23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예식일 한달전에 계약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예식장측은 약관에 따라 계약금을 몰수하고 이에 더해 예상 하객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의 식비(이 건의 경우 100명×1,7000원=170만원)를 위약금으로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는 예식장들은 이같은 횡포를 부리기가 어렵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예식업체인 ㈜문화웨딩과 ㈜엘비젼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예식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에게 계약금뿐 아니라 예상매출액의 최대 80% 또는 100%를 위약금으로 물렸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때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예식 계약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천546건으로 이 중 70%가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다.


다음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두 회사의 문제의 약관 조항이다.

 

(주)엘비젼】

o 고객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취소 및 행사연기 시 계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매출손실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이 행사 60일전 이후에 30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엘타워 예상매출 금액의 30%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고객님이 행사 30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엘타워 예상매출 금액의 50%를 지불하셔야 하며, 행사 5일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엘타워 예상매출 금액의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주)문화웨딩】

o 예약취소시 예약금은 환불되지 않으며 귀책사유로 50일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 인원 50%. 15일전 계약이 파기될 경우 지불보증인원 80%와 예식장 부대사용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