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시설에 음식물 갖고 들어가도 된다"

2009-07-23     김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대형 물놀이시설(워터파크) 7곳이 소비자의의 음식물 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말부터 물놀이시설의 음식물 반입 제한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자 해당 업체가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없는 음료수등 간단한 음식물, 이유식, 환자식 등의 반입은 허용하기로 약관을 고쳤다"고 밝혔다.

일부 물놀이시설들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고 시설 내 매장을 이용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 왔다.


공정위는 최근 이용객의 음식물 반입을 제한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


작년에는 영화관에 관람객이 캔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 일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