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미러 사각지대 트럭.오토바이'꽝'..트럭책임44%
2009-07-23 조창용 기자
트럭과 오토바이가 나란히 달리다가 트럭의 후사경 사각지대에서 오토바이가 트럭 바퀴에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누구 책임이 더 무거울까?
트럭 운전자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트럭 운전자 소속 회사가 충돌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아내 B씨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청구 소송에서 "B씨에게 5천여만원, 자녀들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트럭 운전자가 신호대기 당시나 사고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전후좌우나 후사경을 살펴봤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트럭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럭을 앞지르거나 뒤따르지 않고 나란히 진행하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트럭회사의 책임을 9분의4(약 44%)로 특정했다.
1심도 "비록 후사경에 사각지대가 있어도 그에 의존하지 말고 육안으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트럭 쪽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