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뻘 되는 판사에 반말 당연"10일 감치 처분
2009-07-23 뉴스관리자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34) 판사는 법정에서 반말을 하며 폭언과 소란을 일삼은 혐의(법원조직법 위반)로 김모(65)씨를 청주교도소에 10일간 감치하도록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씨는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 2명 중 1명으로, 22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아들뻘 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 "끝까지 반말로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하며 재판의 위신을 훼손했다.
또 김 판사가 "오후 5시30분에 감치재판을 하겠다"고 하자 법정 밖에서 큰 소리로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심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은 '법정 안팎에서 폭언과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첫 재판 때 "배당이의 사건은 원고가 모두 출석하지 않으면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만큼 다른 원고와 함께 나와야 한다"는 김 판사의 말을 들은 후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22일 감치재판 때도 김 판사에게 계속 반말을 했던 것으로 법원 관계자는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