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모닥불에 타 죽어도 업무상 재해
2009-07-23 뉴스관리자
광주고법 행정 2부(선재성 부장판사)는 23일 조모(8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공사 작업을 위한 준비로 인정된다"며 "조씨의 아들이 당한 재해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수행과 이에 따르는 활동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면 공사가 중단됐더라도 근로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점 ▲김씨가 사고 전날 현장반장과 통화를 하고 현장으로 갔으며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김씨가 현장에서 불을 피운 것으로 미뤄 당일 작업이 가능한지 살피려고 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김씨는 2006년 2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전북 진안군 동향면 수해복구 공사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화상을 입어 10일 뒤 숨졌다.
조씨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고 당일에 석축공사가 없어 김씨와 회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단절돼 있었고, 김씨는 공사가 가능한지 살피려고 잠시 현장에 들렀다 스스로 불을 지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업무상 사고나 작업시간 중 사고라 볼 수 없다"며 보상금 등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조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