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 항소심도 '사형'

2009-07-23     조창용 기자
장모와 처등 모두 10명의 부녀자를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39)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살인ㆍ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ㆍ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호순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계속 부인하고 있는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자신의 생명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10명의 생명을 빼앗았다.자신이 검거된 이유에 대해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부녀자 8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2005년 10월 30일 경기도 안산시 장모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장모를 살해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