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에 노출 여자 사진 보여주고 '돈 내놔'"

2009-07-28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7살과 3살 아이들에게 여자수영복 사진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거액을 뜯어가네요”

온세텔레콤이 아이들에게 무분별하게 야한 사진을 제공하고 요금을 청구했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터뜨렸다.

강원도 삼척시의 김 모(여, 40세)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7살, 3살의 두 자녀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만지고 난 뒤 ‘온세통신 so1 이용요금 2만 5천원’이라는 문자가 와 있던 것.

너무 기가 막혀 사용내역을 살펴봤더니 10건의 사진을 본 것에 대한 사용요금이었다. 온세텔레콤 측에 항의했더니 아이가 인터넷을 연결해 사진을 본 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사진을 본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10건의 사진은 거의 수영복을 입은 여자 사진들이었다.

김 씨는 "요금보다도 아이들이 그런 영상에 노출 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성인인증절차도 없이 아이들에게 야한 사진들이 노출됐다는 것이 너무 기가막히다.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이 더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성인화보는 최초 접속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인증이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이용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이 접속을 했어도 비밀번호를 몰랐다면 접속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수영복 여자 사진이 성인화보에 해당되는지 일반 화보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간단한 접속으로 들어가 노출될 수있다는게 문제다. 이런 기만적 상술은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