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안주30만원어치 먹고.."크~돈 없네~미안"
2009-07-24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무전취식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술집 음식값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3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모 주점에서 술과 안주 30만원 어치를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3월 9건의 무전취식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도 2건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