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만평]'1개월내 수리못하면 보상' 콧방귀
2009-07-27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전자제품 업체들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AS지연 보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고장이 나 수리를 의뢰할 경우 1개월동안 완료하지 못하면 교환 및 환급 등의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갖가지 핑계로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비자들이 이 같은 규정을 잘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 안내조차 하지 않기도 일쑤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덩치가 큰 생활가전은 대체품을 지급받기도 쉽지 않은 품목이라 지연에 따른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노트북 등의 IT 제품 또한 수리지연 시 업무 등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지만 그에 따른 피해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업체들이 무상AS기간, 소비자과실, 소모품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무상AS를 면피하려 혈안이 되어있을 뿐 소비자들을 위한 법적 기준은 무시하기 일쑤”라고 성토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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