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친딸 성추행 아버지 형량 배가
2007-03-30 연합뉴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도덕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형인 이 사건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같은 범죄경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