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친딸 성추행 아버지 형량 배가

2007-03-30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30일 아홉살난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형량의 배인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도덕관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비열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일부 정상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형인 이 사건에 대해 작량감경을 한 뒤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같은 범죄경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