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파산 때 소비자는 절반도 못건져
거둬 들인 돈 1조원 육박..지급 여력 52,5%'펑크'
상조업체가 계속 늘고 있는 대다수는 영세하고 재무상태도 엉망인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상조업체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들의 납입 잔액이 무려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 상조 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5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파산 땐 반토막도 건지기 어려운 상황인 만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반토막도 못 돌려 받아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2003년 72개에서 2004년 99개, 2005년 152개, 2006년 202개, 2007년 243개, 2008년 281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들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가입 회원은 265만 명,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의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불과했다.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이 납입금의 반토막도 건지기 어려운 셈이다.
지급여력 비율이 50% 미만인 곳이 139개로 전체의 49.5%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164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납입액은 5천498억 원이다.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는 곳은 47개(16.7%), 가입 회원은 21만 명(납입액 538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1천 명)에 불과했다.
상조업체들의 총자산도 5천492억 원으로 고객납입금 대비 61%에 그쳤다. 이 비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99개, 가입 회원은 108만 명으로 집계됐다.
자본금 1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가 176개로 62.6%니 됐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곳은 5개에 물과했다. 자산 규모로 보면 3억 원 미만인 업체가 무려53%를 차지했다.
부도나 폐업에 따른 고객 납입금 환불 등에 대비해 보증회사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23개, 적립금 잔액은 107억 원에 머물렀다.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가 회원 모집인에게 총 1천647억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 업체가 작년 한 해 증가한 고객 납입액 2천183억 원의 75.4%를 모집 수당으로 썼다.
#다단계 판매와 사기성 광고로 낚시질
공정위는 방문판매법이나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38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법 위반 유형별을 살펴 보면 7개 업체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가 경찰의 수사를 고 있다. 미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
8개 업체는 `고객 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용' 등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곳은 소비자에게 부실한 상조 계약서를 주거나 3일 안에 수용해야 하는 고객의 청약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 이때 철회 지연에 따른 배상금도 주지 않았다. 18개 업체는 전화 권유를 통한 영업을 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체 고객의 피해 상담은 2003년 58건에서 지난해 1천374건으로 폭증했다. 상조업체 설립에 제한이 없는데다 경쟁 심화로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고 영업 사원이 해약 때 전액 환급해 준다거나 무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등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에 명기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가입 전에 상조업체의 재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 신속하게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의뢰하라고 주문했다.
<표>상조업체 고객납입금 지급여력비율(단위 : 개, 천명, 백만원)
구분 | 0%미만 | 0%초과 ~50%미만 |
50%이상 ~100%미 만 |
100%이상 | 기타* | 계 |
업체수 (%) |
47 (16.7) |
92 (32.7) |
50 (17.8) |
41 (14.6) |
51 (18.1) |
281 (100.0) |
회원수 (%) |
209 (7.8) |
1,433 (53.9) |
799 (30.1) |
131 (4.9) |
85 (3.2) |
2,657 (100.0) |
납입금 (%) |
53,802 (6.0) |
495,981 (55.2) |
281,199 (31.3) |
68,005 (7.6) |
0 (0.0) |
898,987 (100.0) |
*공정위 서면조사 때 2008년도 자산.부채 또는 고객납입금 미기재 업체
<표> 자본금 규모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 개, %)
자본금 |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기타* | 계 |
업체수 | 176 (62.6) |
59 (21.0) |
20 (7.1) |
12 (4.3) |
5 (1.8) |
9 (3.2) |
281 (100.0 ) |
<표> 지역별 상조업체 현황 (단위:개, 천명)
지역별 | 서울ㆍ인 천 경기 |
부산ㆍ울 산 경남 |
대구 경북 |
대전 충청 |
광주 전라 |
강원 제주 |
계 |
업체수 (%) |
85 (30.2) |
94 (33.5) |
47 (16.7) |
33 (11.7) |
19 (6.8) |
3 (1.1) |
281 (100.0 ) |
회원수 (%) |
1,466 (55.2) |
905 (34.1) |
137 (5.2) |
70 (2.6) |
64 (2.4) |
14 (0.5) |
2,656 (100.0 )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