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등 약효 조작 충격..'부도덕한'돈벌이 들통
2009-07-27 이민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질 부적합,약효시험 조작과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 혐의 770건에 대해 지난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2008년 행정처분 대장'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드림파마, 한미약품 등은 제품 시판허가를 신청할 때 조작된 약효시험(생물학정동등성시험,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당했다.
태평양제약과 영풍제약, 환인제약, 태극제약, 뉴젠팜, 미래제약, 삼익제약, 하원제약, 한국알리코팜, 티디에스팜, 파미래㈜ 등도 생동성 시험을 조작한 것이 들통 나 해당제품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부를 속여 돈벌이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웅제약, 동화약품, 안국약품, 일양약품, 광동제약, 드림파마, 씨티바이오, 구주제약, 미래제약 등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제재를 당했다.
품질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도 적발됐다.CJ제일제당이 제조한 백신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가 취소됐고 고려은단은 변질된 '고려은단 비타민씨정'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드림파마와 한미약품은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선전하거나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행정처분 대장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메디팜 라이브>팀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