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소비자,대리기사'밥'.."돈.카드.휴대폰~짭짤"

2009-07-31     조창용 기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1일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며 고객의 돈 수천만원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시55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이모(36)씨에게 대리운전을 해준다며 접근, 차에 탄 뒤 이씨의 주머니 안에 든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모두 55차례에 걸쳐 현금과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대전지역을 돌아다니며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명 '현장 대리기사'로 일해왔다.

이씨는 경찰에서"술취해 자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운전대를 맡기는 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대리운전을 의뢰한 취객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 등)로 서모(33)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3시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을 시킨 L(44)씨를 김해시 내동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술을 더 먹여 잠들게 한 뒤 L씨의 현금과 자기앞수표 , 휴대전화 등 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편한 분위기에서 술 한잔 더 하자"며L L씨의 집과 떨어진 모텔로 데려간 뒤 술을 권해 L씨가 취해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씨는 또 지난 3월5일 부산시 중구 남포동 한 주점에서 양주 등을 시켜 먹고 L씨에게서 훔친 휴대전화를 맡기는 수법으로 술값 10만원 상당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리운전 피해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다. 지금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최고 1억 원)을 하고 초과하는 피해액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대리운전업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현재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는 6만8천859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대리운전자보다는 적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실제 영업을 하는 대리운전업체와 대리운전자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됐지만 정부 담당 부처에서는 대리운전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하지만 이용 고객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