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신 뒤 차 시동 안 걸리는 장치 부착 증가
2009-07-31 뉴스관리자
현재 미국에서는 3개주가 올해 내에 음주운전 초범 위반자들에게에게 알코올을 감지하면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소위 `알코올 시동 인터록' 장치를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며, 이 법률이 통과될 경우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는 주는 11개로 늘어난다.
알코올 점화 인터록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사실을 감지하면 자동차의 시동이 자동적으로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주는 알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소, 콜로라도, 일리노이, 루이지애나, 네브래스카, 뉴 멕시코, 유타, 워싱턴, 하와이주 등이다.
현재 미 하원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전력이 있거나 연방 고속도로 관리자금에 손실을 끼칠수 있는 운전자에 대해 50개주 전체가 이 같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며, 가을 회기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앨라배마, 사우스 다코타, 버몬트 등 3개주를 제외한 47개주와 워싱턴 D.C.는 음주운전 정도에 따라 일부 인터록 시동장치를 부착토록 하는 법률을 시행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15만대의 차량에 인터록 시동장치가 부착돼 있으며, 음주운전 초범자까지 이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1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속도로안전을 위한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알코올 시동 인터록 장치부착이 보편화될 경우 연간 4천-8천명의 생명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뉴 멕시코주. 뉴 멕시코주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전국 최고를 기록하자 음주운전 위반 초범자까지 인터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했고, 이후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35% 감소했다.
이에 대해 미국음주연구소의 새라 롱웰 사무총장은 인터록 법률은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효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위험한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재정적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전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