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문자 보낸 중학생 '쇠고랑'

2009-08-03     뉴스관리자

전북 정읍경찰서는 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여성에게 음란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4.중학교 3년)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11일부터 사흘간 정읍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은 뒤 B(27.여)씨에게 10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무작위로 휴대전화 번호를 눌러본 뒤 여성인 B씨가 받자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상습적으로 음란 동영상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