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재판 태형' 수단女 "4만대의 매질도 감내할 것"

2009-08-04     김미경 기자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체포된 여성 언론인에 대한 재판이 수도 하르툼에서 4일 열린다.

루브라 아흐메드 알-후세인은 지난 7월 3일 하르툼의 한 레스토랑에서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여성 12명과 함께 경찰에 체포됐다.

언론인이자 유엔 직원인 그는 지난달 29일 첫 재판에서도 바지와 히잡(이슬람 스카프)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유엔 직원에 주어지는 면책권을 포기하며 재판부의 판결을 요구했다. 체포된 사람 가운데 10명은 태형 10대를 맞고 풀려났으며, 후세인 등 나머지 3명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후세인은 “지난 20년 동안 여성 수 만명이 옷차림 때문에 매질을 당했다”며 “형법 152조의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수단 형법 제152조는 공공 도덕을 위반하거나 음란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태형 40대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그는 이어 “1심에서 태형이 선고되면 끝까지 상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40대가 아니라 4만대의 태형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