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하이브리드車 관세 10년간 단계적 철폐
2007-04-04 백상진 기자
또 자동차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 비율이 50%선으로 낮게 책정돼 미국산 일본차가 협정 발효 즉시 무관세로 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FTA 협상 결과 미국산 자동차에 물리는 수입 관세(현행 8%)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는 관세를 공산품 가운데 가장 긴 10년의 기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의 관세철폐를 장기간으로 미룬 것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양국의 이런 합의에 따라 미국 브랜드 하이브리드 차량은 국내에 수입돼도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세계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일본업체들이나 상용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업체들과 달리, 현대차는 오는 2009년에나 하이브리드차의 양산에 들어가 2015년까지 30만대선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자동차의 원산지 판정방식으로 신경전을 벌여왔던 한미 양국은 순원가법과 공제법을 각각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순원가법은 완성차가 미국내에서 조립돼도 미국내 발생비용과 역외 부품 등 해외 조달비용을 따져 산정된 원가 비율에 따라 미국산 인정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미국측이 선호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역외 부품 조달비율을 따져 원산지를 추정하는 공제법의 사용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비율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돼 미국산 일본차의 국내 공략길이 협정 발효 즉시 제도적으로 열리게 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직 완전 확정된 상태가 아니나 원산지 비율은 공제법 기준 50%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FTA 협상기간 국내 일각에서는 FTA로 인한 혜택이 도요타와 혼다 등 미국내 공장을 두고 있는 일본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판정비율을 높게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내 일본업체들은 엔진 등 핵심부품을 미국내에서 모두 만들고 있어 원산지 비율로 미국산 일본차를 막자면 이 비율을 80%선에서 설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떤 FTA에서도 이런 높은 비율을 두지 않는다"며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유입을 원산지 규정을 통해 막기는 힘든 상태임을 시사했다.
연간 30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일본업체들의 미국공장은 북미지역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태로 알려졌지만 도요타와 혼다 등이 추가 공장 건설에 나서면서 최대 100만대 가량의 생산여력이 수년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