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토막살해' 혐의 외국항공사 지사장 체포
2009-08-07 이정선 기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동포 무역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버린 혐의(살인 등)로 외국 항공사의 한국 지사장인 R(우즈베키스탄 출신)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약 2년 전 한국에 부임한 R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이태원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무역업자 L씨에게서 미화 2만5천달러를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인천국제공항 인근 바닷가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R씨는 서울의 외국인 카지노를 드나들며 수억원을 탕진했고 L씨한테서도 수차례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L씨가 실종됐다가 토막 난 시신 상태로 발견되자 생전에 마지막으로 전화통화를 했던 R씨를 용의자로 주목하고 R씨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
R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