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대통령 시계 만들어 판 일당 '쇠고랑'

2009-08-07     이정선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7일 대통령 휘장과 서명을 이용한 가짜 `대통령시계'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공기호 위조 및 행사 등)로 이모(62)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봉황과 무궁화로 이뤄진 대통령 휘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손목시계 1천300여개를 제작해 서울 청계천과 종로 일대 노점에서 개당 1만5천원∼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시계는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돼 지지자나 국가유공자, 청와대 방문 손님 등에게 선물로 전달되며 청와대 로고가 찍한 `청와대 시계'와는 달리 시중에 판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