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아
2009-08-10 이정선 기자
정부 민원 온라인 통합창구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체불임금 지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1∼3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처리된 15만3천740건의 온라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지급 관련 민원인 3.4%인 5천17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법령 조항도 체불임금 지급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36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많은 민원은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관련 민원(고용보험법 제40조)으로, 전체 민원의 1.4%에 해당하는 2천82건이 접수, 처리됐다.
퇴직금제도 관련 민원(1천271건ㆍ0.8%ㆍ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관련)과 근로자 해고에 관련된 민원(804건ㆍ0.5%ㆍ근로기준법 제23조)이 뒤를 이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예우나 지원 관련 민원도 707건(0.5%ㆍ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