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퍼 긁힌 사고에 웬 휀더 수리비를 지급?"

2009-08-14     이완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삼성화재보험이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뒤 자진 신고한 고객의 보험처리 과정에서 파손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비를 산정 처리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삼성화재보험은 책임을 회피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잘못된 보상내역에 대해 환수조치하고 피해 고객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이 같은 보상을 이끌어 낸 데는 제보내용을 뒷받침하는 사고 현장사진과 목격자를 완벽하게 확보해 보험사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제보자의 꼼꼼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

강원도 삼척에 거주하는 김 모(남.35세)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도 이천의 처갓집을 다녀오는 길에 주택가에 불법 주차돼 있던 마티즈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마티즈는 운전석 쪽  범퍼가 1센티미터 가량 긁히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차주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동시에 112에 신고해 경찰관 두 명의 입회하에 증거용 현장사진을 찍고 연락처까지 남겨놓고 왔다.

5일 후 삼성화재보험은 김 씨의 부인에게 “보험처리가 잘 끝났고 다음 보험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8월 4일 보험 재계약을 위해 보상내역을 확인해보니 39만원의 보상비가 책정, 처리돼 있었다.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견적서를 확인해 보니 당시 사고 부위인 범퍼가 아니라 휀더 부분의 판금과 도색 명목으로 보상처리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김 씨는 이 사고 처리 건으로 3년간 보험금 할인유예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억울한 마음에 김 씨가 삼성화재보험에 ‘왜 멋대로 사고처리비를 산정하고 또 처리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을 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자 보험사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당시 담당자가 그만두었고,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졌다”며 책임을 퇴사자에게 돌렸다.

또 수리가 사고 부위인 범퍼가 아니라 휀더에 대해 이루어진데 대해서도 “고객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고객이 사고를 낸 부분이 맞으므로 금전적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곧 태도를 바꿔 “사퇴한 직원의 불찰이니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김 씨는 어이가 없어 타 보험사에 근무하는 지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사고 당시 삼성화재 측이 사고접수를 하고도 사고경위서조차 받아가지 않은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됐다. 통상 사고발생시 가해자에게 사고경위서 1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정비공장에 가서 차량상태를 확인하고 조사경위서 2부를 쓰게 돼 있는데 삼성화재는 이 과정도 생략한 것이다.

김 씨는 사고 당시 장모와 부인, 출동한 경찰관 두 명 등 목격자와 증거사진까지 확보하고 있는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삼성화재 측의 태도가 괘씸하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그러나 삼성화재보험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반나절 만에 잘못된 보상내역을 환수조치하고 억울한 피해를 보상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삼성화재보험 관계자는 “피해 고객에게 보상처리 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