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다더니 해지 신청하니 '칼'청구"

2009-08-17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인 HCN이 위약금에 대한 허위 안내와 불친절한 응대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부산 연제구의 박 모(여.24세)씨는 지난 2월 HCN 디지털티비 하이로드를 신청해 이용했다. 당시 설치기사가 중간 해약에도 위약금이 없다고 안내해 집안에 있는 두 개의 TV에 각각 신청했다.

지난 7월 TV 한 대가 고장이 났고 아날로그에 비해 그다지 좋은 점을 못 느꼈던 박 씨는 해지하려고 콜센터로 연락했다. 하지만 계약조건과 달리 위약금 4만원을 요구했다.

박 씨가 “설치 당시 위약금에 대해 여러 차례 확인하고 확답을 받았다”고 항의하자 “계약서에 작은 글씨로 위약금에 대한 안내가 쓰여 있고 이에 사인을 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대꾸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통화를 몇 번 하는 사이에 “위약금이 없다”, “1년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있다”는 식으로 수시로 말이 바뀌었다. 당시 계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설치기사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다.

마침내 담당직원은 박 씨에게 “어차피 앞으로 모두 디지털TV로 바뀌니까 그냥 보라”고 권유했다. “TV가 고장 났는데 아날로그건 디지털 방송이건 필요 없다”고 대꾸하자 대뜸 “TV를 사야죠”라고 태연하게 말해 박 씨를 당황하게 했다.

박 씨는 “몇 번의 통화 끝에 해지가 되긴 했지만 무성의한 담당직원의 태도와 시간을 끌며 해지를 지연시키는 회사 측에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해지를 지연시켜놓고 지연된 동안의 요금은 내라니...일부러 요금을 받으려는 속셈이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HCN관계자는 “직원의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업무진행이 되는 점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다. 불편을 느끼신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고 해지지연에 따른 불편으로 사용료 3개월 치 요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