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 갚아라" 동창생에 성매매 강요

2007-04-05     연합뉴스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교 동창생을 감금,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방지법 위반 등)로 강모(19)양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교 동창생인 A양이 빌린 돈 20만원을 갚지 않자 지난달 29일 오후 8시께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원룸으로 유인, 감금한 뒤 마구 때리고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성구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가해자 1명이 집을 비우고 다른 1명이 깊이 자는 사이 원룸을 빠져나와 강제 성매매를 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