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220억 부당지급
2009-08-13 이정선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200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0여억원의 퇴직급여 부당 지급 등을 포함해 총 2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60여 명에게 22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게을리해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생일격려금을 5억원이나 부당 지급했다. 금융자산 운용에서도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거래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하지 않아 주식투자 등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도 밝혀졌다.
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별로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