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피해 이곳에 호소하면 초고속 구제"

2009-08-14     김미경 기자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최근 인터넷 광고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출범식에서 조정위원 30명을 위촉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인 이상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소재선 경희대 법대교수, 곽란주 변호사, 김달진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문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심의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원으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위원회의 조정업무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인터넷 광고로 인한 분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온라인 광고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모색하게 된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부터 전화(☎ 02-2144-4424), 팩스(☎ 02-2144-4420), 전자우편(dispute@kiado.kr)과 방문 등을 통해 조정신청을 접수 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