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회장 '유죄'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
2009-08-14 백진주 기자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법발행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백억 원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4부는 경영권 불법 승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227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삼성SDS BW를 헐값에 발행한 뒤 이를 아들인 이재용 전무에게 넘겨 회사에 1천500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아오다 유죄를 선고 받게 됐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