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챙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2009-08-14     조창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로 운영총괄 담당자 최모(31)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사 모니터링 직원 김모(40)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실제 운영자 등 3명을 추적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퍼니게임'과 `핫게임', `한방게임'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 3곳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약 344억원의 도박자금을 받아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에게 게임에 필요한 1만∼5만원권 전자화폐 쿠폰을 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도박하도록 주선했으며 게임당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본사와 PC방 등 매장이 1대9의 비율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실운영자와 배후세력을 추적하는 동시에 많은 이익을 취한 매장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회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