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름다운 청혼자금'이 '추악한 한표 매수용 돈'
2007-04-05 뉴스관리자
사건은 발단을 지난해 4월 26일 인천 연수구 모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현금 4천만원이 든 종이 쇼핑가방이 호텔 종업원에 의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자금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돈의 출처를 추적했고 60여일만에 뭉칫돈의 주인이 부산에 사는 S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S씨는 "30대 재중동포 여성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돈이 든 쇼핑가방을 건넸다"고 말했고 경찰도 "여성이 70대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각자 호텔 커피숍을 나오면서 서로 상대방이 돈을 가져간 줄 알았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언론은 '70대 노인의 아름다운 청혼자금'이라는 제목으로 주요뉴스로 다루기도 했었다.
하지만 S씨가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이고 뭉칫돈이 발견된 직후 전국화물운송연합회 회장에 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검은 돈'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4천만원의 용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전국화물운송연합회 회장 재선에 실패한 S씨가 두 차례의 연합회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이 건넨 돈과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폭로하면서 4천만원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S씨는 당시 인천화물협회 이사장이던 P씨에게 4천만원을 건네면서 연합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했으나 P씨가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뭉칫돈이 든 쇼핑가방을 두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S씨를 상대로 4천만원을 건넨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배임증죄미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단체의 간부로서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을 주고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증죄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보강조사와 법적용 검토를 거쳐 S씨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