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 작성하기전에 돈 부터 쫙쫙 인출"
[소비자가만드는신문=류가람 기자] 한글 도메인 서비스업체 KT돔이 계약 서류도 작성하지 않고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채 80여만 원의 대금을 "날로 먹고 있다"며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북 포항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 모(여.50세)씨는 지난달 17일 KT돔 직원이라는 사람의 전화를 받았다. 그는 'KT돔'이 한국통신과 연계된 자회사라고 소개하며 한글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 씨는 이와 비슷한 전화를 수차례 받은 적이 있어 정중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직원은 집요하게 권유하며 전화를 끊지 않았다. 결국 이 씨는 '한 번 만들어 볼까?'하는 생각으로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알려줬다.
직원은 "계약 서류가 도착하면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된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다음날 지인들로부터 "KT돔과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많다. 당장 취소하라"는 말을 듣게 된 이 씨는 즉시 KT돔에 전화해 취소 의사를 밝혔다.
담당자는 "취소 접수처리가 완료됐다"고 확인해 준 뒤 "배송된 서비스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반납하면 계약이 취소된다"고 말해 이 씨는 즉시 서류를 반송했다.
이 씨는 큰일을 비켜 갔다는 생각에 안도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느닷없이 카드사로부터 카드 정지 통보가 날아왔다. 황당한 이 씨가 확인해보니 취소된 줄 알았던 KT돔 카드 대금 79만8천원이 3개월 할부로 결제되고 있었던 것.
당황한 이 씨가 KT돔 본사에 연락하니 "서비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다. 취소처리는 담당자와 해결하라"는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전화 한통 할 수 없었고 뒤늦게 한국통신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카드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KT돔 측에서 승인하지 않아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순진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무서운 세상이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은 이 씨의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KT돔 측과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