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로 중상때 보험금 못 받는다

2009-08-18     이완재 기자

오는 10월부터 고의로 사고를 내 중상을 입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10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약관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발생한 가입자의 고의 고도장해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장해는 신체 장해율이 80% 이상인 상태로 ▲양쪽 눈의 시력 상실 ▲양쪽 귀의 청력 상실 ▲두 팔의 손목 이상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해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년 후에 자살할 목적으로 보험에 든다고 보기 어렵고 유가족을 경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손해보험사는 고의의 고도장해와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주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