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부은 보험금2400만원,580만원으로'폭삭'"

2009-08-24     이완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완재 기자] "10년 후 만기 지급금이 2천400만원이라더니 이제 와 580만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오리발이네요?!"

녹십자생명보험이 보험가입 당시 10년 납입에 만기금 2천400만원 지급을 약속하고, 만기가 되자 뒤늦게 580여만 원 밖에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꿔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서초동의 최 모(남.41세)씨는 지난 99년 녹십자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인 '화이팅보험'에 가입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 받은 가입조건은 5년간 매월 10만7천40원을 납입하고, 5년간 예치기간을 거치면 10년 후 만기보험금 2천40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최 씨는 사회 초년병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박봉을 쪼개 보험금을 납입하며 중간에도 두 세 차례 납입 만기액이 확실한 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막상 10년 만기가 지나고 최 씨가 받은 돈은 580만3천170원이었다. 녹십자생명보험 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만기금액 2천400만원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2천400만원을 지급키로 한 증거를 대라면서 오히려 역정을 냈다"고 최 씨는 하소연했다.

최 씨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해보니 99년 가입 당시 '화이팅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이 동시 적용되는 상품인데 보험설계사가 보장성에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저축성보험으로만 설명한 것이었다. 또 담당 보험설계사는 설계사 일을 시작한지 한 달 반 밖에 안 된 신입사원으로 이후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씨는 녹십자생명 측에 "당시 보험설계사가 상품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주지 않고 저축성보험 성격만을 강조했고, 이후 다른 상담원도 똑같은 답을 한 것은 회사 측의 잘못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나 보험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최 씨는 법원에 이 건을 조정신청 했으나 조정불성립 됐고, 지금은 본안 소송 중에 있다.

녹십자생명 측 관계자는 "현재 이 건이 법원본안 소송 중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인신공격을 한 적 이 없고, 피보험자의 주장도 일부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