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주차구획 넓히면 세금 깎아줄께"

2009-08-24     유성용 기자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건축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라는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는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차 보급을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로건설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8월 현재 경차 등록차량은 98만3천여대로 지난해 말 등록된 경차 93만6천여대보다 늘어났고, 비율도 7.5%에서 7.7%로 높아졌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의 경차 등록비율은 제주도가 12.9%로 가장 높았고 강원 11.1% 경남 10.7% 경북 1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는 4.9% 가장 낮았고 광주(6.2%)와 부산(7.1%)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