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우석 박사 ‘징역4년’ 구형

2009-08-24     조창용 기자

검찰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06년 5월 황 박사가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실린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지난 2005년 9월 SK그룹과 농협에서 각각 10억 원씩 20억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 사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 9266만 원과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연구비 5000만 원을 가로 챈 혐의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