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창생에 음란영상 보낸 '화상폰 바바리맨'

2009-08-25     뉴스관리자

화상통화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음란영상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화상전화 바바리맨'이 새로운 부작용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달 하순 대학생 A(19)씨는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초등학교 동창 B(19.여. 대학 1년)씨에게 화상전화를 걸었다.

무심코 통화버튼을 누른 B씨는 낯뜨거운 영상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화상전화가 왔길래 별다른 의심없이 무심코 통화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가 자위행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A씨는 최6개월 동안 25차례에 걸쳐 화상전화를 이용해 이른 바 `바바리맨' 행각을 벌였고 피해 여성만 5명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5명은 A씨와 초.중.고교 동창 사이였지만 발신번호를 알 수 없어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A씨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경찰의 발신번호 추적과 `비슷한 사람 같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로 화상전화 바바리맨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했지만 역으로 추적해 보니 같은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동일한 인물 같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검거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면 내가 누구인지 모를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5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