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엉뚱한 생이빨 쑥 뽑아 보상금 마찰"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엉뚱한 치아를 발치해 소비자와 보상 문제로 마찰을 겪고 있다.
대학교 3년생인 용인시 보정동의 최 모(남.26세)씨는 취업면접을 대비해 성남의 한 치과에서 교정치료에 대해 상담했다.
교정치료를 위해 발치가 필요하다는 원장의 설명에 최 씨는 지난 6월27일 '4번 치아의 발치가 필요하다'는 의뢰서를 들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 받았다.
하지만 일주일후 성남의 치과를 다시 찾은 최 씨는 절망적인 소식을 접한다. 뽑아야할 4번 치아 대신 2번 치아가 뽑혔다는 것.
놀란 최 씨가 곧바로 성모병원 측에 사실을 통보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다.
답답해진 최 씨가 병원을 방문해 문의하자 "사고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1년6개월 후 수술시 치료비 일부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에는 '교정의가 4번 발치를 의뢰해 4번을 정상적으로 발치했다'고 기록돼 있었다.
최 씨는 "일반적으로 치과 의료계에서 이가 잘못 빠졌더라도 적절한 응급조치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의무기록서에 정상적으로 수술을 완료했다고 명시돼있어 손쓸 기회조차 사라졌다"고 분을 금치 못했다.
현재 최 씨는 업무상 과실을 들어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금 문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병원과 담당의사가 과실을 인정했다. 현재 보상금 문제로 합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해 협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의무기록서를 수정했으며 담당 의사가 과실 사실을 몰랐을 뿐 일부로 오기입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