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여성 태형, 호텔 라운지서 맥주 마시다..'날벼락' 논란가속!
2009-08-26 유성용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호텔 라운지에서 맥주를 마시다 적발된 한 여성 모델에게 내려졌던 태형 선고가 유보됐다.
음주에 의해 체포된 그녀에게 사법 당국은 벌금 1천4백 달러와 6대의 태형을 선고했다. 이슬람 율법은 여성들의 음주를 금지하고 있다.
태형은 커다란 야자나무 막대기로 엉덩이를 힘껏 내리치는 벌로, 피부가 찢어지고 커다란 흉터가 남게 되는 참혹한 형벌이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등은 여성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비판여론을 형성했고,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카르노와 관련해 태형 판결이 재고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무슬림 모델 카르티카 사리 데위 수카르노(32)는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 룸푸르 북쪽 200km 지점 카라이의 친정에서 이슬람 종교관들의 에스코트하에 차량 편으로 끌려 가기 앞서 차에 올라탄 채 어린 딸의 작별인사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