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통장으로 큰 당첨 땐 불입액 2% 추징

2009-08-27     조창용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청약통장)으로 소득 공제를 받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추징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시 불입액의 2%를 강제 회수하기로 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7일 밝혔다.

모든 대상자마다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이 달라 일일이 액수를 산정해 추징하기 어려워 모두 불입액의 2%를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천만원을 납입해 85㎡ 초과 추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지난 5월 6일 출시된 금융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통한다.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누구든지 1인 1계좌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납입이 가능해 가입자 수가 800만명에 달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 상품이 5월에 출시됐기 때문에 올해는 8개월분에 해당하는 연간 납입액의 8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