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하다 계단에 버린 여대생'철창행'

2009-08-27     뉴스관리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27일 아기를 낳아 방치하다 버린 혐의(사체유기)로 A(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생인 A양은 지난 20일 오전 익산시 모현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아기가 숨지자 23일 정오께 같은 아파트 계단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기가 입고 있던 유아복의 인터넷 유통경로를 추적해 A양에게 범행을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