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천650%'..겁나는 '쩐의 전쟁'

2009-08-28     뉴스관리자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최고 연 3천%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임모(5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2007년 3월 12일 주점 주인 박모(44.여) 씨에게 선이자 300만원을 빼는 조건으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 연 49%를 초과한 514%의 이자를 받는 등 2005년 5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59차례에 걸쳐 33명에게 6억원 가량을 빌려주고 최고 연 3천650%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