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베이비파우다' 집단분쟁 돌입

2009-08-28     류가람 기자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 파우다 제품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16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 68조 제 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이다.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