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곳'만평]"사은품 미끼 물면 이렇게 코 꿴다"

2009-09-01     일러스트=이대열 화백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구매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알고 무심코 받은 사은품이 덫과 흉기가 돼 제대로 뒤통수를 치네요"

장기계약 때 관행처럼 제공되는 사은품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공짜'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판촉행위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사은품이 중도 계약해지나 구매취소 때 소비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족쇄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계약 당시 지급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이 가능하며, 사용한 경우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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