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광고 띄워 줄께' 사탕발림에 속았다"

2009-08-31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잘되게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한국통신돔닷컴이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해 주겠다며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해 돈을 챙기고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됐다.

용달업을 하는 경기도 성남시의 신 모(남.52)씨는 지난 7월 한국통신돔닷컴 직원으로부터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포털사이트 검색이 용이해져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홍보 전화를 받았다.

포털 검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 씨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광고가 뜨면 수익이 높아진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신 씨는 홈페이지 내용보다는 포털사이트 검색 가능 여부를 재차 물었고 직원은 "확실하게 검색이 된다. 내일 임시 홈페이지를 만들테니 안되면 취소하라"며 신 씨를 안심시켰다.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1년에 36만원씩 2년 계약하고 카드번호를 불러줘 결제했다.

다음날 기대에 부풀어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봤지만 어디에서도 신 씨의 홈페이지는 나오지 않았다. 화가 난 신 씨가 "약속과 다르니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자 회사 측에서는 "담당직원이 그만뒀다. 홈페이지가 다 만들어져 있으니 환불은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신 씨는 "처음 계약할 때와 달리 취소는커녕 소비자를 우습게보고 사기를 치려한다"며 "회사나 카드사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지만 이미 결제된 금액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이 같은 신 씨의 피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통신돔닷컴으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