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姓)감별 가능 '4D 입체초음파' 기형아 유발" 경고

2007-04-11     백상진 기자
태아의 건강상태를 입체 영상으로 보여주는 ‘4D 입체초음파’가 아이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4D 입체초음파’는 기존 3D 초음파에 비해 선명도가 뛰어나고 태아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할 있어 산모들이 태아의 모습을 기념으로 간직하기 위해 사진을 찍거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을 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초음파는 국내에서도 개발ㆍ 생산되고 있으며, 왠만한 산부인과 병원에는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식품약물관리국은 질병 검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4D입체초음파 검사는 기형아를 유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태아 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대만 TVBS가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성별을 알기 위한 검사나 태아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4D초음파 검사는 대부분 30분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태아를 고에너지에 장시간 노출시키는 것으로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현직 의사들은 “평면 초음파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이면 입체초음파로도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입체 초음파는 산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검사가 아니다”고 말한다.

또 “임산부들이 입체 초음파과 정밀 초음파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차이와 입체 초음파가 가진 위험성을 알아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단순히 태아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모험이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