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먹통'?~다른 통신사로 바꿔 봐"
"불통인 데 요금 할인이 무슨 소용"..통화 품질불량 제보 쇄도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이동통신회사들이 통화품질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요금 할인이나 무료통화 제공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폰, 집이나 직장 등에서 전화통화가 연결되지 않거나, 통화 중 끊김 현상, 문자메시지 수.발신 불가 등의 먹통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이 겪는 피해는 헤아릴 수없다. 특히 영업이나 업무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필수인 이용자의 경우 먹통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은 전파나 중계 등의 문제로 인한 통화품질 개선은 뒷전이고 요금할인이나 무료통화 등으로 소비자의 입막음에 급급하다는 불만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은 가입 14일 이내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휴대폰의 기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 휴대폰 요금 감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통화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가 공동으로 원인규명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덜어주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통화가 안 되는데 무료통화가 웬 말?"
경기 남양주의 이 모(여.32세)씨는 이사온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휴대폰 통화가 안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휴대폰 단말기 탓인가 했지만 단말기를 바꿔도 똑같은 현상이 지속됐다. 통화가 자주 끊기고 그나마 방으로 들어가면 아예 전화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KT에 연락해 기사가 와 확인 했더니 외부입력신호가 낮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상담원도 지금 당장은 개선이 힘들다며 여러 번 항의 했더니 3개월 동안 1시간씩 무료통화권을 주고 기본료를 30%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이 씨는 "기본적인 통화가 안 되는데 요금할인, 무료통화는 소용이 없다"며 "통신사를 바꾸려고 해도 단말기를 사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통신사를 옮기든지 무료통화권 받든지 해"
김 모(여.36세)씨는 SK텔레콤을 10년 이상 쓴 장기고객이다. 아무 문제없이 잘 쓰고 있었지만 2008년 7월 이사한 후 통화품질이 안 좋아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여러번 상담, 문의를 했다.
그래도 1년여 동안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8월 초 통화품질서비스 불만족으로 어렵게 SK텔레콤의 보상팀과 연결이 됐다. 상담원은 김 씨의 얘기를 듣더니 은근히 통신사를 바꾸라고 했다. 통화품질을 개선할 여지가 없어 김 씨를 은근히 떨어내려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오랜 기간 SK텔레콤을 써온 김 씨는 통신사를 바꿀 마음이 없어 다른 대책을 요구하자 1개월 무료통화를 제안했다.
통화품질이 안 좋은데 무료통화권은 의미 없다는 김 씨의 말에 상담원은 다시 3개월 무료통화를 제안했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4개월 무료통화권을 얘기했다.
김 씨는 "통화품질 개선의 노력도 없이 고객과 흥정하려고만 해 매우 불쾌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 "원인 모르겠으니 할인해줄게"
충남 아산시 임 모(남.26세)씨는 토목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일하는 곳에서 휴대통 통화가 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에 수신신호는 정상인데 문자메시지 발신시간도 오래 걸리고 통화를 잘 되지 않았다. 통화중에 끊기는 일도 많아 상대방 기분을 상하게 한 일도 적지 않다.
단말기 문제인가 싶어 서비스를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고 LG텔레콤 측에 항의 하자 기본료 30%감면을 제시했다.
임 씨는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휴대폰이 유일한 통신수단인데 기본료 감면만을 내세우면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못 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SBS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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