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사람 죽어도 위약금은 칼 청구"

면제조항에'사망'제외.."돈 대신 내든지 산 사람 명의로 바꿔"

2009-09-03     강민희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 "죽음도 위약금 족쇄는 풀지 못하네요"

인터넷서비스나 위성방송, 유선방송업체들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비스제공회사들은 약관상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조항에 '가입자 사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서비스를 승계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인터넷서비스업체 3곳, 위성방송업체 1곳, 유선방송업체 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 상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 한 사유에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으로 이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 '군 입대' 등이 전부였다. '사망'은 면제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통신업체 관련자는 "사망과 관련해서는 어떤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청구를 놓고 업체와 긴 싸움중인 한 소비자는 "'사망확인서'등으로 충분히 가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들에게 위약금을 청구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군 입대'도 위약금 면제인 데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을 두고 위약금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 "가족명의로 변경하면 되잖아"

서울 강남구의 한 모(여.42세)씨의 시아버지는 KT인터넷서비스를 월 3만3천 원씩,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8개월을 사용하다 지난달 사망했다. 한 씨의 시어머니는 컴퓨터를 전혀 사용할 줄 물라 인터넷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판단에 서비스 해지 방법을 알아봤다.

'가입자 사망'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한 씨에게 회사 측은 가족명의로 변경 하던가 12만 원가량의 위약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한 씨는 "이미 모두 각자 인터넷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무조건 이전을 받은라는 회사 측 태도에 화가 난다. 아무리 약정이 있다 해도 사용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위약금을 청구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울분을 토했다.

■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위약금 내야 돼

경기 성남시의 백 모(남.35세)씨의 아버지는 최근 사망했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LG파워콤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회사 측에 연락했더니 약정이 끝나지 않았다며 약 12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했다.

황당한 백 씨가 위약금 관련 조항을 물었더니 "사망으로 인한 해지 관련 조항은 없다. 3년 약정에서 6개월의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답했다.

백 씨는 "죽음은 천재지변과는 같은 일 아닌가? 아버지를 잃고 슬픔에 빠진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사용할 사람 없어" vs "어쨌든 위약금"

경기 안산시의 황 모(여.46세)씨는 스카이라이프 서비스를 이용하다  지난 1월 남편이 사망하자 회사 측에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사용자의 사망은 해지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서비스가 필요없는 데도 매달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게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회사 측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내용이라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든지 위약금을 내라고 다그쳤다.

황 씨는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이용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