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서 치과,한방,치질,요실금도 보장

2009-09-02     뉴스관리자
오는 10월부터는 민영 의료보험, 일명 실손보험에서 치과 치료와 한방 치료와 치질 등 항문질환, 요실금도 보장을 해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실손보험을 표준화하면서 치과와 한방 치료, 치질, 요실금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는 방향으로 정리했다"며 "다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은 A사는 한방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해주지만 B사는 한방 치료는 전혀 해주지 않고, 손보사들은 요실금 일부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생보사는 요실금은 모두 배제하는 등 업체별로 제각각이었다.

 이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고 치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거 병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치과, 항문질환 등 현재 보장하지 못하는 질병까지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치질과 요실금 보장에 대해 특히 난색을 보이고 있다.

치질이나 요실금은 병이 있어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확인하기도 어려운 질병이며, 10월까지 적정한 보험료를 산출하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가 내세우는 반대 이유다.

한편, 실손보험 표준화 방안에 따르면 상품은 상해(입/통원)형, 질병(입/통원)형, 종합(입/통원)형으로 분류해 6종류 조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입원 자기 부담금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일괄 설정한다.

외래는 회당 180회, 약제비는 건당 180회까지 보장하고, 입원 보장한도는 최고 5천만원 이내로 축소되며 통원 보장한도는 외래와 약제비를 합해 최고 30만 원이 된다.

상급병실료와 차액은 50% 보장하되 최대 1일 10만 원으로 하고 갱신주기는 회사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해외진료비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하게 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