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두면 2년이하 감옥살이

2009-09-02     조창용 기자

내년부터 사업자 명의만 주고 받는 이른바 `바지사장'고용 행위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는 `자료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타인에게 성명 사용을 허락한 자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형량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바지사장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은 자, 알선.중개한 자(자료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매출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서 3배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자료상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이다. 일부 기업들은 각종 세금을 공제받거나 환급받기 위해 자료상을 이용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자료상 행위로 고발된 인원은 1천702명이다.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무려1조1천269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장부 소각 및 파기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인 형량을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납세의무자들이 증거인멸을 위해 장부나 증빙서류를 없애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법률상 체납자로 분류되기 이전에 재산을 숨긴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맹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